'강제동원 원고' 유자녀, 日 피고 기업 직접 찾아간다

25일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등 '배상' 촉구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과 법률대리인, 시민단체 회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의실에서 일본 기업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2.2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자녀들이 2박 3일간 피고 기업을 직접 찾아 사죄와 배상을 촉구한다.

24일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은 이날부터 26일까지 2박 3일간 한국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의 판결금 수령을 거부해 온 4명의 원고 측 유자녀들이 피해자를 대신해 일본 피고 기업을 직접 찾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일본 항의 방문에는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명령을 받은 소송 원고 유자녀인 이춘식(일본제철 소송 원고)의 장녀 이고운 씨를 비롯해 고 정창희(미쓰비시 히로시마 소송 원고)의 장남 정종건 씨, 양금덕(나고야 미쓰비시 소송 원고)의 3남 박상운 씨 등이 함께한다.

이들은 한국과 일본 지원단체 관계자 등과 함께 각각 일본 피고 기업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후지코시를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또 25일 오후 4시에는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주최로 일본 중의원 제2 의원회관 다목적회의실에서 집회가 예정돼 있다.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본의 국회의원, 언론, 시민에게 호소하는 자리다.

한국 정부의 제3자 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유자녀들은 이 자리에서, 일본 기업의 사과와 배상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소견을 각각 밝힐 예정이다.

법원의 배상 판결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피해 당사자가 아닌 소송 유자녀가 일본 피고 기업을 직접 찾아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단체 관계자는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 소송이 제기된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해 한국 대법원이 잇따라 배상 판결을 내리고 있지만, 2018년 대법원 배상 판결이 내려진 지 6년째 일본 기업들이 배상에 응하고 있지 않다"며 이번 방문 이유를 밝혔다.

이어 "특히 한국 정부는 지난해 3월 피고 일본 기업을 대신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제3자 변제 방식의 판결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가해자 기업의 배상 책임은 교묘하게 흐려지고, 한국 정부와 피해자 간의 갈등처럼 문제의 본질이 왜곡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brea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