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성 고용 무자격 안마시술소 운영…사업자 집유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외국인 여성들을 안마사로 고용해 무자격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사업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시술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질 않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5)와 B 씨(40)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광주 광산구에서 무자격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외국인 여성들을 안마사로 고용해 손님들에게 안마를 하게 했다.

피고인들은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의료법이 과잉금지원칙, 비례원칙을 위반해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사안이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즉, 손님이 비시각장애인으로부터 안마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미 이같은 주장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서 기각된 점을 들어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성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이 길고, 단속된 이후에도 다른 장소에서 안마시술소를 불법 운영하기도 했다"며 "다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