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고용비율 산정 기준 개선…전남 조선업 인력난 숨통

법무부, 숙련기능 인력 등 산정서 제외하기로

전남 영암군 대불국가산단 현대삼호중공업의 한 도크에서 건조 중인 배./뉴스1DB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도가 법무부에 건의한 외국인력(E-7) 고용비율 산정 기준 개정으로 지역 조선업계의 용접 등 외국인력 수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외국인력 고용비율 산정 시 숙련기능인력(E-7-4)과 지역 특화형 비자(F-2)를 제외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내국인의 30%까지 고용이 가능한 외국인력 고용비율 산정 시 별도 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숙련기능인력(30%)과 지역특화형비자(50%) 인력까지 합산하면서 외국인력 고용 규모가 제약받아 업계에서는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로 지역 조선업계는 고용 규모 합산으로 외국인 유학생이 인턴 과정을 수료하고도 취업하지 못한 채 퇴사하거나, 해외 도입 추천서가 발급됐는데도 비자가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기존에 근무하던 외국인 근로자도 비자가 6개월만 연장(통상 2년 연장)돼 고용 불안에 시달렸으며 이로 인한 숙련인력의 유출 우려도 컸다.

전남도는 최근 조선업 호황기로 인력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유치를 위해 불합리한 비자제도 개선을 여러 차례 건의했다.

그동안 △숙련기능인력(E-7-4) 전환기간 단축(5년→ 4년) △특정활동 외국인력(E-7) 소득기준 국민총소득(GNI) 80%→ 70% 완화 △고용허가제(E-9) 조선업 쿼터 신설(연 5000명) △지역특화비자 1년 이내 근무처 변경 제한 등의 개선을 이끌어냈다.

전남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외국인 인력 수급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영호 도 전략산업국장은 "조선업은 서남권 경제를 책임지는 핵심 산업이다. 외국인력은 현대삼호중공업에만 1000여 명이 근무하고, 대불산단과 대한조선을 포함하면 훨씬 늘어난다"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조선업 인력 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