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복도서 환자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항소심도 실형

상해치사 혐의 기소…1·2심 징역 5년

광주고등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병원 복도에서 마주친 피해자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 씨(38)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29일 오후 4시 40분쯤 전남 해남군의 한 병원에서 환자 B 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 씨는 가족과의 통화에서 퇴원불가 의사를 전달받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병동 복도에서 마주친 피해자를 마구 폭행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피해자는 9일 뒤 숨졌다.

A 씨는 1·2심에서 복도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 부축하려 했을 뿐이라며 폭행 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범행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A 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을 뒷받침하는 진술들이 있고, 피고인조차도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는 등 상해치사 혐의가 인정된다"며 "범행의 심각성과 중대성, 피고인의 죄질, 피해자의 유족들이 입었을 상처와 고통, 유족과의 합의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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