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화학물질 2차례 유출 사업장서 위반 사항 61건 적발

회사 대표이사 입건 조치
여수지청장 "안전보건관리 상태 전반적으로 불량"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 수산화리튬 생산공장(건설중). 뉴스1 DB

(광양=뉴스1) 김동수 기자 = '화학물질 수산화리튬(고체 가루) 유출사고'를 낸 광양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이 노동부 감독 결과 60여 건에 달하는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15일 노동부 여수지청에 따르면 근로감독관 등 10여 명은 지난 12~14일 광양 율촌산단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했다.

기획감독은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기인물, 유해·위험 작업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 기간을 정해 사고 원인 등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것이다.

감독 결과 △시정명령 59건 △시정지시 및 권고 2건 등 총 61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중 43건에 대해서는 회사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어 입건 조치하기로 했다. △기계 기구 끼임 예방조치 미실시 △기계 설비 수리·청소시 조치사항 미준수 등이 적발됐다.

나머지 16건에 대해서는 약 2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유해물질에 대한 배치 전 건강검진 누락 △황산 농축 설비 작업 환경측정 미실시 △유해인자 특별안전교육 미실시 등에 대한 조치다.

피해근 여수지청장은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상태가 전반적으로 불량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은 기획감독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원점에서 다시 설계하고 확인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유출사고는 지난 6일 설비 효율을 끌어올리다 배관이 찢어지면서 수산화리튬이 외부로 흩날렸다. 피해 유출량은 50~100㎏이다. 노동부는 사고 다음날 해당 사업장에 '경고' 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통보했다.

그러나 사흘 만인 지난 9일 잔여물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수산화리튬이 또다시 바람에 날려 2차 유출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현장 작업자 총 300여 명이 병원 진료를 받았다.

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의 유해물질이 완벽히 제거될 때까지 현장을 통제하고 관리·감독할 권한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수산화리튬은 인체에 접촉할 경우 심각한 화학 화상을 일으킬 수 있다. 흡입 시 폐렴과 폐부종 발생 가능성 또는 기침과 호흡곤란까지 동반될 수 있다.

한편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은 지난해 11월 준공됐으며, 포스코홀딩스와 호주 광산개발 회사인 필바라미네랄이 합작해 만든 이차전지소재사업 회사다. 전기차 배터리의 원료인 수산화리튬을 직접 생산하는 업체다. 연간 4만 3000톤의 수산화리튬을 생산하며, 이는 전기차 100만 대분에 해당한다.

kd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