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일 신생아 야산에 생매장한 30대 친모 항소심도 실형

"원하지 않던 임신"…출생신고 않고 암매장
살인 혐의, 항소심도 징역 3년 6개월 선고

전남경찰청이 30대 친모 A씨가 암매장 했다고 주장한 영아의 시신을 발굴하기 위해 전남 광양 한 야산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전남경찰청 제공) 2023.7.11/뉴스1 ⓒ News1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생후 3일 된 신생아를 산 채로 야산에 생매장한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은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은 친모 A 씨(36·여)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 씨는 20대 후반이던 2017년 10월 27일쯤 전남 목포의 한 병원에서 남자 아이를 출산, 사흘 뒤 전남 광양에 위치한 친정집 근처 야산에 생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초기 A 씨는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고 트림을 시켰는데 화장실에 다녀오니 숨을 쉬지 않았다.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묻어도 되겠다고 생각해 집 뒷산에 매장했다"고 진술했다가, 프로파일러를 투입한 경찰 수사에 "아이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매장을 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조사결과 A 씨는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다며 아이를 생매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일에 걸친 야산 수색작업에도 이미 부패된 아이의 시신을 찾지 못했다.

A 씨의 범행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에 나선 지자체와 경찰에 의해 뒤늦게 밝혀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갓 태어나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신생아를 산체로 구덩이에 매장해 살해했다"며 "이같은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무책임한 임신과 출산 후 육아를 회피하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원하지 않은 임신이었던 점, 현재 2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으며 이 가족들이 피고인의 가정 복귀를 희망하는 점 등을 고려해도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