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일 신생아 야산에 생매장한 30대 친모 항소심도 실형
"원하지 않던 임신"…출생신고 않고 암매장
살인 혐의, 항소심도 징역 3년 6개월 선고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생후 3일 된 신생아를 산 채로 야산에 생매장한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은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은 친모 A 씨(36·여)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 씨는 20대 후반이던 2017년 10월 27일쯤 전남 목포의 한 병원에서 남자 아이를 출산, 사흘 뒤 전남 광양에 위치한 친정집 근처 야산에 생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초기 A 씨는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고 트림을 시켰는데 화장실에 다녀오니 숨을 쉬지 않았다.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묻어도 되겠다고 생각해 집 뒷산에 매장했다"고 진술했다가, 프로파일러를 투입한 경찰 수사에 "아이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매장을 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조사결과 A 씨는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다며 아이를 생매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일에 걸친 야산 수색작업에도 이미 부패된 아이의 시신을 찾지 못했다.
A 씨의 범행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에 나선 지자체와 경찰에 의해 뒤늦게 밝혀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갓 태어나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신생아를 산체로 구덩이에 매장해 살해했다"며 "이같은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무책임한 임신과 출산 후 육아를 회피하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원하지 않은 임신이었던 점, 현재 2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으며 이 가족들이 피고인의 가정 복귀를 희망하는 점 등을 고려해도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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