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항 때마다 선원 바뀐 어선…알고보니 낚시객을 위장 신고

50대 선장, 20여명 태우고 영해 밖서 낚시

지난 4일 오전 2시 51분쯤 전남 신안군 임자면 진리항 선착장에서 낚시객을 선원으로 위장한 낚시어선을 목포해경이 검거하고 있다. (목포해경 제공) 2024.3.6/뉴스1

(신안=뉴스1) 이승현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9.77톤급 연안복합어선 50대 선장 A 씨를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 선장은 지난 4일 오전 2시 51분쯤 전남 신안군 임자면 진리항 선착장에서 낚시객 20여명을 선원으로 위장 승선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영업구역을 어기고 불법 낚시를 한 추가 혐의도 받는다.

A 선장은 낚시객을 선원으로 위장 신고해 출항할 겨우 영해 밖에서도 조업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해경은 해당 선박이 출항 때마다 선원이 바뀌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수사에 착수했다.

권오성 목포해양경찰서장은 "해양사고는 대형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을 위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고 선박위치발신장치를 항상 켜달라"고 말했다.

pepp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