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항 때마다 선원 바뀐 어선…알고보니 낚시객을 위장 신고
50대 선장, 20여명 태우고 영해 밖서 낚시
- 이승현 기자
(신안=뉴스1) 이승현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9.77톤급 연안복합어선 50대 선장 A 씨를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 선장은 지난 4일 오전 2시 51분쯤 전남 신안군 임자면 진리항 선착장에서 낚시객 20여명을 선원으로 위장 승선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영업구역을 어기고 불법 낚시를 한 추가 혐의도 받는다.
A 선장은 낚시객을 선원으로 위장 신고해 출항할 겨우 영해 밖에서도 조업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해경은 해당 선박이 출항 때마다 선원이 바뀌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수사에 착수했다.
권오성 목포해양경찰서장은 "해양사고는 대형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을 위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고 선박위치발신장치를 항상 켜달라"고 말했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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