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원 의정활동비 월 40만원 인상…110만원→150만원

의정비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 반영해 결정"

광양시의정비심의위원회가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를 현행 월 110만 원에서 월 15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광양시 제공)2024.3.4/

(광양=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광양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를 현행 월 110만 원에서 월 15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시의원에게 지급한다.

이번 결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2023년 12월 개정)을 반영한 것으로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를 월 90만 원에서 월 120만 원으로 △보조활동비를 월 20만 원에서 월 30만 원으로 총 40만원을 인상하기로 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2월 2일 제1차 회의에서 지역주민 의견수렴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채택해 실시한 △주민 여론조사 결과와 △다른 시군 인상 현황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의정활동비 인상을 최종 확정했다.

위원회는 전문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지난달 16일부터 19일까지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를 실시, 응답자 52.6%가 '의정활동비로 150만 원이 적정하다'고 답했다.

심의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시장과 시의회 의장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통보된 결정 사항에 대해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후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박주식 위원장을 비롯한 의정비심의원회 위원들은 "주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광양시의회 의원들이 역할을 충실히 하고 제대로 된 의정활동으로 지역민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광양시의회 의정활동비는 지난 20년 간 동결 상태였다.

s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