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임산부·태아 지원 조례' 제정

오미섭 의원 "임신·출산이 행복한 서구 위해 노력"

오미섭 광주 서구의원이 지난 23일 열린 제31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광주 서구의회 제공) 2024.2.28/뉴스1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오미섭 광주 서구의원이 발의한 '서구 임산부·태아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28일 광주 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조례는 저출산과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 서구민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임산부와 태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할 목적으로 발의됐다.

조례안은 △저출산 대책 발굴과 임산부와 태아에 대한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규정 △임신축하금과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 △임산부의 날 행사 추진 등을 담고 있다.

오미섭 의원은 "조례를 통해 작지만 출발점을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된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임신과 출산이 행복한 서구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rea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