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1천명 무너졌다' 日강제동원 피해 생존자 904명 불과

지난해 1264명에서 1년 새 360명 세상 떠나
생존자 고령…실효성 있는 지원·계승 노력 필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과 법률대리인,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2월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의실에서 일본 기업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2.2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중 생존자가 904명에 그치고 이중 여성은 겨우 83명 뿐 인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 의료지원금 지급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 중 생존자에게 2009년부터 매년 80만 원의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확인 결과 올해 1월 기준 의료지원금 수급자는 904명으로 이중 여성 생존자는 83명에 불과했다.

연도별 의료지원금 수급자 현황을 보면 지난해 1264명에서 지난달 904명까지 줄어 지난 1년 사이 360명이 사망했다. 국내 동원 피해자들의 경우 그나마 이 지원법에서도 제외돼 생존자 현황은 알수 없다.

지난 10년 간 의료지원금 수급자 현황을 년도 별로 보면 △2014년 1만1880명 △2015년 9938명 △2016년 8099명 △2017년 6582명 △2018년 5245명 △2019년 4034명 △2020년 3140명 △2021년 2400명 △2022년 1815명 △2023년 1264명 △2024년 904명 등이다. 10년 전 1만명 대에서 현재 1000명도 남지 않은 것이다.

시도 별로는 △강원 36명 △경기 159명 △경남 77명 △경북 68명 △광주 28명 △대구 31명 △대전 23명 △부산 40명 △서울 84명 △세종 5명 △울산 5명 △인천 38명 △전남 82명 △전북 105명 △제주 3명 △충남 86명 △충북 34명 등이다.

대일항쟁기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의료지원금 연도별·시도별 지급현황.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제공) 2024.2.28/뉴스1

단체는 "청년기에 군인과 군무원, 노무자로 동원된 남성 피해자는 100세 안팎에 이르러 대부분 요양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 10대 어린 나이에 동원된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마저도 90대 중반에 이르렀다"며 "연 80만원에 그치는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고령 생존 피해자들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자료 수집, 피해자 구술 채록 사업, 교양 자료 발간, 역사관 건립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경험과 기억이 사라지지 않고 역사적 진실이 다음 세대에 제대로 전승하기 위한 기억 계승 노력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brea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