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임산부 직장맘 고용유지' 지원…출산 전후 건보료 등 100만원

광주시 임산부 직장맘 고융유지 지원사업 포스터.(광주시 제공)/뉴스1
광주시 임산부 직장맘 고융유지 지원사업 포스터.(광주시 제공)/뉴스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출산 전후 임산부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산부 직장맘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임산부 직원 고용 유지(자동 육아휴직 사용)를 전제로 임산부가 출산 전후 3개월(다태아 4개월) 휴가를 사용한 기간에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의 지원 없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간접노무비인 건강보험료와 퇴직적립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비는 4500만 원으로 출산 전후 휴가자 45명을 선정해 1인당 건강보험요율 상승을 반영한 1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광주지역 300인 미만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으로, 2024년 출산 전후 휴가자가 있는 기업이다.

참여 희망 기업은 임산부의 출산 휴가 전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고 대상으로 선정되면 고용유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 선착순(45건)으로 진행한다.

'임산부 고용유지 지원금'은 2021년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사업으로 육아휴직기와 다르게 출산휴가기 고용노동부에서 간접노무비를 지원하지 않아 공백기에 놓인 임산부 직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성유석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산휴가·육아휴직 후에도 임산부의 고용이 유지되는 기업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임산부 직장맘 고용유지 지원금'을 통해 많은 중소기업이 임산부 고용유지를 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