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흉기로 동료 살해하고 불 지른 40대 일용직 구속영장

전남 목포경찰서. 뉴스1 DB
전남 목포경찰서. 뉴스1 DB

(목포=뉴스1) 김동수 기자 = 홧김에 흉기로 직장동료를 살해하고 현장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살인·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 씨(45)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5분쯤 목포시 산정동의 한 아파트 3층에서 직장동료인 B 씨(26)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와 B 씨는 직장에서 만난 동료 사이로, 해당 아파트는 일용직 직업소개소 숙소로 사용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불은 30분 만에 꺼졌으나 집 안에서 B 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고 곳곳에 혈흔이 있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A 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발견,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사건 발생 5시간 뒤 목포 북항 인근 숙박업소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붙잡힌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A 씨는 경찰 진술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도 어린 B 씨가 건방지게 말을 해 화가나 범행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B 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실사)은 20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kd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