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군민 안전보험' 29개로 확대 …최대 2000만원
휠체어 사고 사망, 사고 상해 후유 등 추가
- 김태성 기자
(완도=뉴스1) 김태성 기자 = 전남 완도군은 올해 '군민 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29개로 확대한다.
19일 완도군에 따르면 '군민 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각종 재해와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험급을 지급해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2018년5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보험료는 군에서 전액 부담하며 군민과 등록 외국인은 별도의 가입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익자가 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강도 상해 △스쿨존 교통사고 △익사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농기계 사고 △뺑소니, 무보험 차 사고 등 기존 27개 항목에서 △휠체어 사고 사망 △사고상해 후유장애 2개 항목이 추가 됐다.
보장금액도 군비 1억2900만원을 투입해 확대했다.
보장기간은 2025년1월31일까지이며, 다른 보험에 가입했어도 중복보상이 가능하고 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군은 지난해 농기계, 익사, 화재, 개물림 등의 사고로 총 12명의 군민 또는 유가족에게 1억5000만 원을 지급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해마다 군민 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확대해 오고 있다"며 "군민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지역 사회를 만드는 데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hancut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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