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억원 물게 된 지역난방공사, 나주시 상대 구상권 청구 속도 내나

1심 이어 항소심도 "SRF연료 생산 청정빛고을 피해 배상해야"
나주시 인허가 지연이 근본 원인…구상권 청구시 파장 일 듯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 News1

(광주=뉴스1) 박영래 기자 = 가연성 고형 폐기물 연료(SRF)를 생산하는 청정빛고을이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1·2심 모두 승소했다.

항소심이 마무리되면서 사실상 최종적으로 86억 원을 배상하게 된 난방공사는 곧바로 전남 나주시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민사4부는 지난 15일 나주 SRF열병합발전소에 SRF 반입이 중단돼 피해를 봤다며 청정빛고을이 난방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면서 1심 배상금보다 두 배 이상 많은 85억9000여만 원을 난방공사가 청정빛고을에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1심은 2018년 1월30일부터 2020년 3월까지 발생한 손해를 기준으로 배상금을 40억1300여만 원으로 산정했으나 2심은 가동중단 기간을 2022년 4월까지 반영하면서 배상금도 상향한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청정빛고을은 "SRF 연료 제조시설을 다 만들어놓고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2018년 5월 난방공사를 상대로 36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고형폐기물연료라 불리는 SRF는 생활폐기물 등을 가공해 발전연료로 사용하는 고체 상태의 제품을 말한다. 난방공사가 건립한 나주SRF열병합발전소는 이 연료를 사용해 전기와 열을 생산한 뒤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주택과 공공건물에 공급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청정빛고을의 손을 들어줬고, 난방공사는 배상액이 과도하다며 항소했다. 이에 청정빛고을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 청구액을 당초 365억 원에서 680억 원으로 상향청구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한 난방공사는 발전소 가동중단의 근본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나주시를 상대로 곧바로 구상권 청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청정빛고을이 입은 손해는 나주시의 인허가 지연이 원인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고의나 과실이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청정빛고을에 물어줘야 할 손해배상액의 상당한 책임이 나주시에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고, 항소심 배상액도 결정되면서 난방공사는 이를 근거로 나주시에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했던 '사업개시신고수리 거부처분 취소소송'이나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모두 법원이 난방공사의 손을 들어준 상황이라 추가로 제기할 구상권 청구소송 역시 난방공사의 승소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 때문에 나주시에 청구할 구상권 금액이 어느 정도 선에서 결정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소송과 별개로 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별도의 손배소송도 추가로 진행 중이다.

2021년 7월 난방공사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나주시가 사업개시신고 수리를 거부한 데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것이다. 당시 소송액은 71억 원이고 금액은 이후 계속 증액됐고 4월에 재판이 속행된다.

나주시가 발전소 건축물 사용승인을 불허한 데 따른 4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 역시 진행 중이다.

yr200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