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무마' 청탁 검경브로커에 징역 3년6개월 선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적용…추징금 17억1300만원
경찰 승진 청탁 등 혐의는 3건 별도 재판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검경브로커 성모씨(63)의 모습. (독자제공)/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사기 피의자로부터 '수사 무마' 대가로 거액을 받아 챙기고 일선 경찰들에게 수사 축소 또는 무마를 청탁한 검경브로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1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경브로커 성모씨(63)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성씨에게 범죄수익금 17억1300만원을 추징했다.

앞서 검찰은 성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15억39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성씨와 함께 기소된 또다른 브로커 전모씨(64)에게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415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20년 8월부터 2021년 11월 사이 수십억대 규모의 암호화폐 사기 피의자인 탁모씨(45·구속 재판 중)로부터 18억5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실형 전과가 있는 탁씨는 서울 강남경찰서, 서울경찰청, 광주 광산경찰서 등에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접수되자 전씨를 통해 수사 위기를 넘기려 했다.

청탁에도 구속될 위기에 놓인 탁씨는 전씨를 통해 성씨를 소개받았다. 탁씨는 성씨에게 수사무마 대가로 수십억의 돈을 건넸다.

20여년 전부터 골프·식사 접대 등으로 경찰 고위직, 검찰 수사관들과 친분을 쌓아 올린 성씨는 이들에게 돈을 건네며 실시간 수사 상황을 보고 받으며 사건을 축소시키려 했다.

김용신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범죄는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중대 범죄로 해악이 크다"며 "특히 성씨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비춰볼 때 매우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성씨에 대한 이번 재판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을 다뤘다.

추가 기소된 경찰 승진 청탁 등 3건의 재판은 별도로 진행된다.

성씨 관련 각종 비위를 수사 중인 검찰은 현재까지 치안감을 포함한 현직 경찰 9명, 검찰 수사관 2명, 전직 경찰 4명 등 18명을 기소한 상태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