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하던 편의점마다 현금 훔치고 교통카드 무단 충전한 알바생
1심 실형→항소심 집행유예 감형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근무하는 편의점마다 절도행각을 벌인 20대 아르바이트생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평호)는 업무상횡령,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A씨(29)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3일과 7월25일 새벽시간에 자신이 근무하던 광주 북구, 전남 순천의 편의점에서 현금과 문화상품권 등 1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업주 몰래 자기 교통카드에 100만원을 무단 충전하는 식으로 부당이익을 챙겼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했다. 과거 특수강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약 6개월 정도 구속 수감생활을 한 점을 종합해 형을 다시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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