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감도 브로커에 "형님"…수사·승진청탁 연루 검·경 11명 기소(종합)

경찰 승진 청탁부터 수사 무마 비리까지
브로커·수사받던 사업가 등 총 18명 기소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검경브로커 성모씨(63)의 모습. (독자제공)/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고위 경찰직과 검찰 수사관들이 연루된 검경브로커의 각종 비위 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가 '현직 치안감' 기소까지 이뤄지며 일정부분 마무리됐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김진호)는 브로커 성모씨(63·구속 재판 중)에 대한 수사를 통해 총 18명(10명 구속 기소, 8명 불구속 기소)을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브로커 성씨는 2020년~2021년 사이 암호화폐 사기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탁모씨(45·구속 재판 중)로부터 18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경찰 수사무마를 청탁하고 경찰 승진청탁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씨와 함께 각종 브로커 일을 본 전모씨도 변호사법 위반으로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현직 검찰수사관인 A씨(55)는 브로커로부터 탁씨에 대한 수사 정보를 제공하고 1301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변호사법위반 등)로, A씨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준 검찰수사관 B씨(48)는 공무상누설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전직 경무관 C씨(59)는 2022년 9월28일 서울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탁씨의 사기 사건 관련 청탁 명목으로 브로커로부터 4000만원을 수수한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현직 경감인 D씨(51)는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탁씨에 대한 수사정보를 유출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현직 경찰 E경정(59)은 브로커로부터 640만원을 받고 광주 일선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탁씨의 수사 상황을 알려준 혐의(뇌물수수)로 이날 각각 기소됐다.

검찰은 검경브로커의 경찰 승진 청탁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처리도 대부분 마무리했다.

전남경찰청 소속이었던 전직 경감 F씨(65)는 2021년 1월 승진청탁 명목으로 당시 전남지방경찰청장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전직 경감 G씨(64)으로부터 2000만원, 성씨로부터 5000만원, 사업가 H씨(48)로부터 3000만원, 현직 경감 I씨(53·제3자뇌물교부)로부터 15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다.

G씨는 전직 경감(제3자뇌물취득)로부터, H씨는 또다른 전직 경감(제3자뇌물취득)으로부터 이 돈을 청탁 승진 명목으로 전달받았다.

이들에게 돈을 준 경찰들도 모두 기소됐다.

돈을 건네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당시 전남경찰청장(전직 치안감)은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지만 지난해 11월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경찰 최고위직 중 한명인 현직 치안감도 이날 기소했다.

현직 치안감인 J씨(58)는 성씨로부터 현직 경감인 K씨(58·제3자뇌물교부)의 승진 청탁을 부탁받고 1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됐다.

J씨는 당시 광주지방경찰청장으로 재임 중이었고, 실제 K씨는 당시 인사에서 경감으로 승진했다.

이를 포함해 검경브로커 사건과 관련돼 현재까지 기소된 관련자는 브로커 2명, 현직 검찰 수사관 2명, 현직 치안감, 현직 경감 5명, 현직 경정 3명, 전직 경무관 1명, 전직 경감 2명, 전직 경정 1명, 사업가 1명이다.

검찰은 성씨의 관급공사 부당 수주 의혹, 정치권 개입 의혹 등도 두루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브로커 성씨와 관련된 남은 의혹들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