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 상대 680억 손배소송, 15일 항소심 선고…결과는?

1심 "SRF연료 생산 청정빛고을에 40억 물어줘야"
난방공사, 판결 나오면 나주시 상대 구상권 청구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 News1

(광주=뉴스1) 박영래 기자 = SRF연료를 생산하는 청정빛고을이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680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가 15일 나온다.

법원이 지역난방공사의 책임을 어느 정도 물을지, 향후 난방공사가 나주시에 구상권을 청구할 금액은 어느 정도가 될지 관심이 집중돼 있다.

서울고법에서 15일 선고 예정인 관련 사건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청정빛고을에 40억1300여만원과 그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한 2021년 10월29일 서울중앙지법 제27민사부 판결에 난방공사가 제기한 항소심 선고다.

청정빛고을은 "SRF 연료 제조시설을 다 만들어놓고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2018년 5월 난방공사를 상대로 36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고형폐기물연료라 불리는 SRF는 생활폐기물 등을 가공해 발전연료로 사용하는 고체 상태의 제품을 말한다. 난방공사가 건립한 나주SRF열병합발전소는 이 연료를 사용해 전기와 열을 생산한 뒤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주택과 공공건물에 공급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청정빛고을의 손을 들어줬고, 난방공사는 배상액이 과도하다며 항소했다. 이에 청정빛고을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 청구액을 당초 360억원에서 680억원으로 상향청구했다.

청정빛고을은 나주SRF열병합발전소 연료 사용 인허가 지연으로 2018년 1월30일부터 시작된 가동중단 사태가 2022년 3월까지 이어졌다며 항소심에서 청구액을 상향했다.

1심 재판부는 "청정빛고을이 입은 손해는 나주시의 인허가 지연이 원인으로 한국난방공사의 고의나 과실이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난방공사의 책임을 손해액의 70%로 제한한 상황이라 항소심 재판부가 난방공사의 손배액을 어느 정도로 판단할지 주목된다.

또한 난방공사는 청정빛고을에 물어줘야 할 손해배상액의 상당한 책임이 나주시에 있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고, 항소심 배상액이 결정되면 이를 근거로 나주시에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이 때문에 나주시에 청구할 구상권 금액이 어느 정도 선에서 결정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소송과 별개로 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송도 진행 중이다.

2021년 7월 난방공사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나주시가 사업개시신고 수리를 거부한 데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것이다. 당시 소송액은 71억원이고 금액은 이후 계속 증액된 상황이다.

나주시가 발전소 건축물 사용승인을 불허한 데 따른 4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 역시 진행 중이다.

yr200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