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감사관실,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 관용차 수색 소동

전남도 "암행감찰로 누구 차인지 몰라…정당한 감찰"
김 의장 "대상 벗어난 월권, 과잉감사…사과 요구"

전라남도청 전경. /뉴스1 DB

(무안=뉴스1) 이승현 기자 = 전남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청렴 실천 캠페인 일환으로 실시한 암행감찰 과정에서 강진군의회 의장 관용차를 수색해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도는 공직 기강 확립 차원의 '정당한 감찰'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은 '월권, 과잉감사'라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10일 전남도와 강진군의회에 따르면 전남도 감사관실은 설날 연휴를 이틀 앞둔 지난 7일 오후 4시쯤 강진군청 택배보관소 앞에서 검은색 관용차를 수색했다.

암행감찰을 하고 있던 감사관실 직원 2명이 관용차로 의심되는 차량에 택배 물품이 실리는 것을 보고 감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차량에서는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는 2만원 상당의 한라봉 박스가 발견됐다.

문제는 해당 차량이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의 관용차라는 것에서 불거졌다.

운전원이 '의장차'라는 것을 밝혔지만 감사관실 측은 '의장차' 확인 작업과 동시에 수색을 진행했다.

뒤늦게 해당 사실을 알게 된 김보미 의장은 감사 대상을 벗어난 '월권, 과잉감사'라고 반발하며 전남도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전남도 감사규칙에 따라 도내 시군 본청, 직속 기관 및 사업소, 출창소, 읍면동을 대상으로 제한되고,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정황 의심 택배 이외에도 개인 소유 물품을 소유자 동의 없이 개봉하거나 확인한 점, 대가성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경위서에 '받아서는 안 되는 물품을 수령했다'고 기재토록 강요한 점은 명백한 강압, 과잉감사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의장은 "최근 허위제보로 인해 선거법 위반 수사도 받았지만 혐의없음 종결처리됐다. 우연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정치적 상황들이 지속되니) 어떻게 보면 우연이 아니라 배후가 있는 것인가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 정치인으로서는 큰 타격이다"며 "감사실의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대상자를 모르는 상태서 진행된 우연한 감찰이었고, 행정안전부의 감사 법령과 유권 해석, 청탁금지법에 근거해 의회도 감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암행감찰은 22개 시군에서 공통적으로 이뤄졌고, 같은 날 5개 지역에서 진행됐다"며 "해당 차량이 누구의 차인지 모른 상태에서 감찰이 들어가게 된 것이다. 정당한 감찰일 뿐 표적 감사 등 정치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보미 의장은 1989년 12월생으로 전국 최연소 기초의회 의장이자 지방의회 개원 이후 최연소 여성 의장이다. 최근 불신임 결의안이 발의됐다 상정철회되기도 했다.

pepp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