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위기' 한국아델리움 사업장 2곳 임대 보증사고 처리
한국건설 측 사업포기, 공정률 25%p 이상 부족
6개월 이내 보증 이행방법 결정
- 박영래 기자,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박영래 최성국 기자 = 한국건설이 광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2개 건설현장이 예정 공정률 부족 등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분양 보증사고 처리됐다.
7일 HUG 광주전남지사에 따르면 광주 동구 궁동 한국아델리움 스테이의 사업주체이자 한국건설의 계열사인 에스엠인베스트먼트가 해당 사업장에 대한 '사업포기각서'를 제출했다.
이를 받아들인 HUG는 2월5일자로 해당 사업장을 임대 보증금 보증사고 처리키로 결정했다.
사업주체자 측은 지난해 말 기준 계획공정률을 42.3%로 제출했지만 감리자가 파악한 현재 공정률은 37.4%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분양 보증사고는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발생한다.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보다 25%p 이상 부족할 때 보증사고처리된다.
해당 사업장의 경우 차이가 25%p 이상 나지 않지만 한국건설 측이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밝혀 보증사고처리 대상이 됐다.
한국건설이 추진하던 광주 북구 신안동 한국아델리움(광주역) 현장도 임대보증금 보증사고 현장으로 결정됐다.
한국건설이 제출한 지난해말 기준 계획공정률은 87.2%였던 것에 비해 HUG가 파악한 현 공정률은 61.5%에 머물렀다.
HUG는 2개 사업장이 보증사고일로부터 3개월, 사업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보증 이행방법을 결정하고 분양계약자들에게 세부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임대보증금 보증사고 처리된 분양계약자들에게는 분양계약시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이 지급된다.
다만 중도금 대출 이자 부담책임은 HUG가 아닌 분양계약자에게 있다.
한편 광주·전남권 중심의 대표적 지역건설업체인 한국건설은 광주 4개 신축 공사현장에 대한 지난달 중도금 이자를 지급하지 못해 유동성 위기설이 돌고 있다.
금융권은 수분양자들에게 한국건설 측이 내야 할 중도금 이자 상환을 요구하는 안내문자를 보냈고, 수분양자들은 개인 신용도 문제 등을 이유로 이를 대신 납입하고 있다.
각 아파트나 지주택 분양자들은 한국건설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광주시청, 각 구청, 은행권 등에 집단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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