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50인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지원 협약 체결
- 박준배 기자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확대·시행에 따라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고용안전 관계기관과 협력한다.
광주시는 7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고용노동청,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안전보건공단 광주본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광주본부,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본부 등 6개기관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감축·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으로 전면 확대·시행됨에 따라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했다.
협약 기관은 안전보건활동 우수기관에 대한 특전(인센티브)을 제공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등 안전문화 확산에 앞장선다.
지난해 6월 중소기업중앙회가 5~49인 사업장 25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40.8%가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규모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 확대·시행과 관련,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광주시는 안전지킴이 활용 건설현장 점검과 산재예방 수칙 홍보를 실시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위험성평가 상담(컨설팅) 지원을 집중한다. 산업안전 우수기업 인증제도와 연계, 민간사업장의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유도하는 등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안전보건공단 광주본부는 안전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인 산업안전 대진단을 적극 홍보한다. 안전보건 관리체계구축 상담, 안전보건교육 때 강사와 자료를 제공한다.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중소기업벤처기업진흥공단 광주본부는 중소기업 지원정책 대상기업과 유관기관에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본부는 50인 미만 사업장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홍보, 중소기업 활용 공동시설 안전설비 개선 등을 추진한다.
박남주 시민안전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 확대·시행에 따른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향후 사업장에서 자기규율제쳬 확립을 통해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정부와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직접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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