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권유해 2천만원 잃었다" 지인 찌르고 시계 빼앗아 도주 40대

광주 광산구 PC방서 범행…강탈 시계는 명품 아닌 가짜
"그 사람이 내 인생 망쳤다"며 흉기 준비…징역 10년 선고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대낮 광주 한 성인PC방 화장실에서 흉기로 지인을 찌른 뒤 피해자의 시계를 들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7일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9일 오후 3시27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성인PC방 화장실에서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시계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중상을 입고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겨우 생명을 건졌다.

조사결과 A씨는 해당 PC방에서 이른바 '바카라' 도박을 하며 2000만원 상당을 탕진하자 이같은 일을 벌였다.

A씨는 "B씨의 권유로 직장을 그만두고 함께 도박을 했는데 2000만원 상당을 잃었다"며 "B씨가 내 인생을 망쳤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손목시계를 빼앗아 간 이유에 대해서는 'B씨 시계가 2000만원 상당'이라는 주변 이야기를 듣고 탕진한 도박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 시계는 가짜였다.

범행 후 도주한 A씨는 여자친구의 권유로 같은날 경찰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를 여러차례 찔렀고, 피해자의 상태를 보면 사망하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일 정도로 피해가 컸다"며 "강도 살인미수는 일반 살인과 다를 바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