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미만 임금·근로계약서 미작성…알바현장 불법 여전

광주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 청소년 상담 집계
411명 노동 상담…37.8%는 최저임금 미만

광주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2023년에 진행한 상담 통계.(광주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 제공) 2024.2.7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이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청소년 노동 관련 불법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광주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청소년노동인권센터에 411명의 청소년이 노동 관련 상담을 진행했다.

이들 중 37.8%는 최저임금 미만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최저임금 수혜자 비율은 57.4%였다.

특히 청소년들은 여전히 준수사항인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는 비율이 49.6%에 달했다. 허위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담자도 6.1%다.

청소년들의 노동 상담 내용은 임금에 대한 문의가 42.0%로 가장 많았다. 근로계약의 체결과 해지는 14.0%, 신고 절차 13.1%, 근로 시간 및 휴가 8.6%, 세금 공제 및 구직 급여 7.9%, 해고 6.6% 등의 문제도 뒤따랐다.

광주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노동 사건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인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고 받는 비율은 여전히 낮아 문제시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에 청년·청소년 노동 상담이 임금 분야에만 치중됐던 것에 비해 노동 전 분야에 걸친 상담이 늘어나는 추세로 분석했다.

이연주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 상담국장은 "청소년 노동 사건은 근로 시간이 짧고 임금 수준이 낮아 전일제 노동자보다 체불액이 소액"이라며 "이는 외부 전문가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데 비용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려 노동청에 접수하거나 인터넷 검색을 해도 낯선 용어와 복잡한 단계로 어려움을 겪는다"며 "청년·청소년 노동자가 주체적으로 본인의 노동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2016년 4월 전국 최초로 설립된 광주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청소년알바피해무료상담, 청소년알바친화사업장 선정, 노동인권 캠페인,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