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로 신체 불법 촬영한 남성들 항소심도 잇단 실형
동종 성범죄 다수 처벌 받고도…40대 징역 1년2개월
성관계 26차례 불법촬영한 20대도 징역 1년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남성들이 항소심에서도 잇단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은 A씨(46)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내려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피고인에 대한 3년간의 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5년간의 취업제한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3일 광주 광산구의 한 원룸에 몰래 침입해 창문 너머로 여성 피해자를 불법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건물 뒤편으로 접근했지만 인근 주민에게 발각됐다.
그는 2021년 6~7월 또다른 여성 피해자 2명의 신체를 몰래 불법 촬영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동종 성범죄로 2006년에 벌금 300만원, 2017년에 징역 1년의 처분을 받은 데 이어, 2019년에는 동종 수법의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을 받고도 이같은 일을 벌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주요 양형 요소들을 모두 참작해 형을 정했다. 피고인이 집 안에 들어가거나 창문을 여는 행위에 나아가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B씨(27)의 항소도 이날 기각했다.
B씨는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26차례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모습을 몰래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을 위해 돈을 공탁한 점, 불법 촬영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당심에서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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