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형 유치원 사업 뇌물수수'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 영장심사 포기
-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해외로 도피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다가 19개월 만에 붙잡힌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이 1일 구속 전 영장심사(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최 전 의원에 대한 영장 심리는 광주지법 윤명화 영장전담 판사가 맡았다.
최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영장심사를 위해 광주지법으로 호송됐지만 심사를 받지 않겠다며 호송차량에서 내리지 않았다.
심사 불출석으로 인해 영장심사는 서류심사 형식으로 진행됐다.
최 전 의원은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 광주시교육청의 매입형 유치원 사업과 관련해 광주 한 사립유치원 원장으로부터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업은 광주시교육청이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따라 추진한 사립유치원 매입 국공립 전환 사업으로 최 전 의원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했다.
시교육청은 서구 S유치원을 매입형 유치원으로 선정하고 공립 단설 유치원으로 전환하려 했으나 운영위원 회의록 위조 의혹 등으로 일부 학부모들이 고발하며 논란이 일었다.
최 전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재선 도전에 나섰으나 당내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이후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되자 2022년 6월2일 필리핀으로 도피해 잠적했다.
경찰은 최 전 의원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내렸고,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그를 제명 조치했다.
1년 7개월여간 필리핀, 일본, 캐나다 등지서 도피생활을 하던 그는 지난달 30일 오후 8시 자진 귀국해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다.
최 전 의원에게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것과 별도로 매입형 유치원 관련 비리를 저지른 관계자들은 징역 1~5년과 수천만원의 추징금을 검찰이 구형한 상태다.
매입형 유치원 선정 명목의 금품을 최 전 의원에게 건네 기소된 피고인은 관련 혐의를 인정한 상태다.
최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날 오후 발부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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