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3343만원' 함평군의회 의정비 월 40만원 인상될까

2월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민 공청회 거쳐 결정

전남 함평군이 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함평군 제공)2024.1.30./뉴스1

(함평=뉴스1) 서충섭 기자 = 연간 3343만원인 전남 함평군의회의 의정비 인상액을 군민들이 직접 결정한다.

30일 함평군에 따르면 새로운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을 결정하는 공청회가 2월2일 오전 10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함평군의회의 지난해 의정활동비는 1320만원(월 110만원)과 월정수당 2023만원(월 168만원)으로 총 3343만원이다. 전남도 22개 기초의회 중 21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범위가 상향 조정되면서 그간 동결됐던 시군구의원 의정활동비 인상이 20년만에 가능해졌다.

이는 기초의회 역할이 늘어나면서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을 유도하는 취지다.

법 개정으로 제시된 의정활동비 인상 가이드라인은 기존 월 110만원에서 월 150만원 사이로, 동결 또는 최대 40만원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

함평군은 각계 추천을 받은 10명이 참여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최근 첫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심의위는 의정활동비 잠정액을 월 150만원으로 정하고, 공청회에서 군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공청회서 제기된 군민 의견을 반영해 다음달 중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이 최종 결정된다.

지급 기준이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확정되면 올해 1월분부터 인상금액이 소급 적용된다.

zorba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