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공유재산 특정감사로 8208억 상당 숨은 재산 발굴

국·공유지 무단 점유 업체에 3.8억 변상금 부과도
유휴재산 등 효율적 관리 방안 제시도

전라남도청 전경. /뉴스1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도는 '공유재산 관리 및 활용실태' 특정감사를 통해 8208억원의 숨은 재산을 찾아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총괄 및 제도 △숨은 재산 발굴 △유휴재산 활용 △주민 불편 해소 등 4개 분야로 나눠 전남도와 22개 시군의 공유재산 관리와 활용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를 추진했다.

총괄 및 제도 분야의 경우 공유재산관리시스템과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을 대조해 11만1696건의 자산 불일치 사례를 찾아냈다.

도 감사관실은 시군에 공유재산 관리 전담조직을 구성하도록 하고 도에 총액 인건비 외 증원방안을 정부에 건의하는 방안, 담당 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숨은 재산 발굴 분야에서는 총 54조3860억원 상당의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점검, 회계 결산에 누락된 자산 3만1164건, 8208억9153만원 상당을 찾아냈다. 누락필지에 대한 재산가액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면적을 곱해서 산정한 추정치다.

국·공유지를 무단 점유 중인 골프장·리조트업체 등에 3억8434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특허청에 22개 시군 명의로 등록·관리 중인 지식재산권 2773건을 전수조사해 1939건의 부적정 사례를 확인하고 실태조사 후 누락 자산을 등록하도록 했다.

유휴재산 활용 분야는 자치단체가 국유지 사용이 개발수요 등으로 필요한 경우 국유지 매입 대신 국·공유지 교환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폐교 등 유휴건물 67개소와 대규모 유휴토지 54개소의 활용 실태를 점검해 활용·저활용·미활용 등 3단계로 분류하고, 담양 복합문화공간과 일본 효고현 폐교 활용 등 국내외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도심과 농촌 지역별 맞춤형 활용 권고안을 제시했다.

주민 불편 해소 분야는 1973년 지정된 개발제한구역(268.11㎢)과 상수원보호구역(183.8㎢)의 주민 불편 사항을 찾아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서 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이 적절했는지를 확인하고 드론 등을 활용한 효율적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 전남도 지역계획과에서 발굴한 18개 사업에 필요한 해제 부족량 13.6㎢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국가하천(지석천 3.2㎢) 및 국립공원(무등산 국립공원 25.7㎢) 등을 대체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대안도 제시했다.

김세국 도 감사관은 "이번 감사는 2021년 육지의 자원화를 도모한 빈집 감사, 2022년 바다의 자원화를 도모한 해양폐기물 감사에 이은 제3탄으로,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을 통해 지방재정 효율화를 꾀하게 됐다"며 "그동안 소극적 관리 중심에서 적극적 활용 중심으로 공유재산 관리 패러다임의 변화를 유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관리체계 전반에 걸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