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제도 실시…1건당 5만원 포상금

김희수 군수 "어려운 이웃 살피고 알릴 수 있는 계기 되길"

진도군 공무원들이 전통시장을 방문, '위기가구 신고 포상제도'를 홍보하고 있다.(진도군 제공)/뉴스1

(진도=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 진도군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 지원하기 위해 '위기가구 신고 포상제도'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실직, 폐업,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나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로 신고된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동일 신고자에게 연 30만원 이내에서 지급한다.

이장 등 신고의무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과 공무원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기가구를 발견하면 대상자 거주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진도군은 신고 된 위기가구를 즉시 방문해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긴급복지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 대상 가구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위기가구 신고포상 제도를 통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면 곧바로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kanjo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