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초중등 국제학교 설립 가능해졌다

특별법 개정…명현관 군수 "자족형 첨단도시 밑그림 완성"

지난해 6월 열린 해남군 솔라시도 기업도시 비전발표식 (해남군 제공)/뉴스1

(해남=뉴스1) 김태성 기자 = 전남 해남군이 적극 추진해 온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이 25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에 초·중등 국제학교의 설립이 가능해졌다.

기업도시 개발구역 내에 설립이 가능한 외국교육기관은 대학 이상 기관으로 제한돼 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초중고 교육기관으로까지 확대됐다.

초중등 국제학교가 설립되면 교육환경의 개선은 물론 유입 인구의 증가와 안정적인 정주가 가능해 기업도시의 활성화에도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남군은 명현관 군수가 직접 국회를 찾아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적극 건의하는 등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솔라시도 기업도시는 산이면 구성리 일원 2089만㎡(632만평) 부지에 2030년까지 사업비 1조4400억을 투입해 인구 3만6600명의 자족도시를 건설하게 된다.

50만평 규모의 RE100 산업단지와 태양광 집적화단지, 34만평의 화원 산단 해상풍력 기자재 클러스터, 글로벌 데이터센터 공원, 탄소중립 클러스터,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등 각종 민관 투자유치가 이어져 활성화에 본격적인 나래를 펴고 있다.

해남군은 RE100 전용 산업단지와 인근 화원 산단의 해상풍력 배후단지에서만 1만여명이 넘는 신규 고용인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 주거지역과 복합문화공간 조성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으로, 복합문화공간인 산이정원이 올해 4월 개관하고 추가로 1만4600세대 주택과 고급 아파트 등 주거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최근 투자유치가 잇따르고 있는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에 정주 기반 시설인 교육기관이 설립되면 명실상부 명품 자족도시로서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제학교 유치와 운영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hancut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