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만 영호남 염원 풀었다"…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영호남 6개 시도 10개 시군구 경유
- 박준배 기자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동서화합과 균형발전을 위한 1800만 영호남인들의 염원인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달빛철도 특별법안'을 재석 216명 중 찬성 211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의결했다.
특별법은 광주시와 대구시를 연결하는 달빛철도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건설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고 국토교통부 산하에 달빛철도건설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철도 역사 예정지로부터 3㎞ 이내는 주변개발 예정지역으로 지정하거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융자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지난해 8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하고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며 국회 통과가 유력시됐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등이 예타 면제 조항이 '예타 무력화 법'이라는 취지로 반대하면서 지난해 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통과 후 발목이 잡혔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에 상정되지 못하는 등 지지부진하다 광주와 대구를 비롯한 영호남지역에서 법 제정 요구가 커지면서 전날 국회 법사위 심사를 통과했다.
달구벌 대구의 '달'과 빛고을 광주의 '빛'을 딴 달빛철도는 총연장 198.8㎞로 광주송정역을 출발해 광주역~전남(담양)~전북(순창·남원·장수)~경남(함양·거창·합천)~경북(고령)~서대구역까지 오간다.
철도는 6개 시도와 10개 시군구를 지나며 연관된 영호남 지역민만 1700만명에 달한다.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올해부터 철도 착공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사업 적정성 검토 등의 사전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와 대구는 1시간대로 왕래할 수 있는 이웃이 됐다"며 "사실상 단절돼 있던 광주와 대구를 포함한 10개 지자체와 1800만 시도민의 일상을 연결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광주와 대구는 달빛동맹의 다음 단계인 미래산업의 길을 함께 열어가기 위한 산업동맹의 길을 열겠다"며 "영호남인이 오랜 시간 기다려온 만큼 달빛철도 조기 건설을 위해 신발 끈 고쳐 매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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