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 광주 정치권 일제히 환영

'예타 면제' 조항에 기재부 반대했지만… 25일 본회의 의결 전망

광주시의회와 대구시의회 의원들이 24일 오후 대구시의회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국회의 조속한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2024.1.24/뉴스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달빛철도건설 특별법'이 24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광주 지역 정치권도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 법안이 "그동안 기재부의 경제성 논리에 휘둘려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지만, 민주당의 지속적 요구에 법사위까지 통과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특별법은 철도건설 부문에 대한 예비타당성 면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만큼 달빛철도 건설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기재부의 반대 논리를 뚫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한 목소리로 합의해 준 법사위 여야 국회의원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전하기도 했다.

광주시 또한 이날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통해 "동서 화합과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달빛철도사업이 시작되기까지 이제 한 걸음 남았다"며 법안의 국회 법사위 통과를 환영했다.

광주시는 "1700만 영호남 지역민은 국회 본회의에서 '달빛철도 특별법'이 의결되길 간절히 염원한다"며 "최초 발의한 261명의 의원을 비롯한 모든 국회의원이 마지막까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노선도.(광주시 제공)2024.1.23/뉴스1

국민의힘 광주시당도 논평에서 "광주와 대구시민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달빛철도 특별법'의 국회 법사위 통과를 환영한다"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철학인 '국민 대통합'이 반영된 결과물"이라고 평가했다.

시당은 "이 사업은 윤 대통령의 광주 공약으로 임기 내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라며 "사업이 완공되면 영호남 경제·문화·관광교류 및 신남부 광역경제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당은 "광주·대구 시민 대다수가 달빛철도 건설을 원하고 있고, 여야가 오랜만에 보여준 협치의 결과물이기에 그 의미가 더 크다"며 "달빛철도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달빛철도건설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 특별법은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철도의 신속한 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특별법은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 공동발의로 지난달 21일 국회 국토교통위를 통과했으나, 기획재정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규정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법사위 상정이 미뤄졌었다. 이 법안은 25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