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구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 법사위 통과

김도읍 국회 법사위 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김도읍 국회 법사위 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가결했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광주와 대구를 잇는 철도건설 사업으로, 지난해 8월 헌정 사상 가장 많은 261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여해 발의했다.

하지만 기재부가 예타 면제근거가 담긴 이 법을 '예타 무력화법'이란 취지로 반대하면서 지난해 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발목이 잡혔다. 광주와 대구에서 법 제정 여론이 커지면서 국회 법사위는 이날 30번 안건으로 달빛철도 특별법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달빛철도'는 광주와 대구를 잇는 동서횡단철도로 대구의 옛 명칭 달구벌의 '달'자와 빛고을 광주의 '빛'자를 따와 '달빛철도'라고 이름 지었다.

총연장 198.8㎞로 광주송정역을 출발해 광주역~전남(담양)~전북(순창‧남원‧장수)~경남(함양·거창·합천)~경북(고령)~서대구역까지 오간다. 철도는 6개 시도와 10개 시군구를 지나며 연관된 영호남 지역민만 1700만명에 달한다.

달빛철도가 개통되면 광주-대구를 이동하는 시간은 1시간대로 줄어 반나절 생활권이 가능해진다. 광주시는 달빛철도로 지역거점 간 연결성을 강화하고, 영호남 산업벨트 기반을 마련하는 등 신남부 광역경제권을 구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