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강제 출산 방치·15층서 던진 비정한 친모들 첫 재판
낙태약 먹고 출산, 9시간 방치한 20대 "고의성 없었다"
아파트 15층서 아이 던진 친모 변호인 "선처 호소"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친자식을 살해한 비정한 친모들에 대한 첫 재판이 잇따라 열렸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24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24·여)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10월27일 자택에서 배 속의 아이를 강제로 출산한 뒤 방치,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온라인에서 낙태약을 구입해 복용하고, 화장실에서 30주 된 미숙아를 낳았다.
그는 아이를 침대에 두고 외출했다. 9시간 뒤 집으로 돌아온 그는 112에 신고했다.
A씨는 출산 후 평소처럼 노래방에 출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제적으로 홀로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고 부모에게 임신 사실을 알릴 수 없다고 생각해 범행했다.
A씨 측 변호사는 공소사실 중 유기·방임죄를 인정하면서도, "살해의 고의성이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재판은 3월13일 재개된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이날 광주지법에선 생후 6개월 된 아이를 아파트 난간에서 던져 살해한 20대 친모에 대한 첫 재판도 열렸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B씨(25·여)는 지난해 12월3일 오전 6시20분쯤 광주 서구 한 아파트 15층 베란다에서 생후 6개월 된 딸을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함께 술을 마시던 남편(35)과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이혼 이야기에 남편이 집밖으로 나가자 범행을 저질렀다.
B씨의 남편은 이날 법정에서 아내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B씨 측의 변호인도 공소사실 자체를 모두 인정하며, 피고인이 겪고 있는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바랐다.
재판부는 3월15일 동일법정에서 재판을 속행해 양형 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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