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헌 광양시의원 발의 '청소년상' 조례안 본회의 통과

효행·봉사·장애·예체능·과학기술·문예 등 6개 부문

안영헌 광양시의원

(광양=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광양시의회는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영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청소년상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청소년상 조례안'은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거나 재능이 뛰어난 청소년을 발굴·시상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사기를 진작하고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 발의됐다.

청소년상 수상 대상자는 광양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수상부문은 △효행 △봉사 △장애 △예·체능 △과학기술 △문예 등 총 6개 부문이다.

수상인원은 각 부문마다 1명 또는 1개 단체로 정했다.

수상후보자는 학교의 장, 청소년 관련기관의 장, 읍면동장이 추천해 수상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장이 최종 결정하며, 시상은 매년 '청소년의 달'인 5월에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안영헌 의원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처럼 수상자들은 타의 모범이 되고, 사회 전반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s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