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보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참전명예수당 2만원 인상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 수당 신설·명예수당 인상 추진

보성군청

(보성=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보성군은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수당 지급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한다.

19일 보성군에 따르면 '보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보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참전명예 수당과 보훈명예 수당을 인상하고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 수당을 신설 지급한다.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 수당은 참전유공자 유족 중 관내 주소를 둔 배우자에 한해 매월 8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사망 시 사망위로금 3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에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보성군은 사망한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 일제 조사를 통해 대상자들에게 수당 신청 방법을 안내했다. 대상자는 3월8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참전명예수당은 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보훈명예수당은 월 5만원에서 8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기존 대상자는 추가 신청 없이 인상 금액을 받을 수 있고 신규 명예수당 대상자는 신청한 당월부터 수당을 받는다.

보성군 관계자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들의 위대한 헌신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시책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