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 사상 '광주 학동참사' 불법 재하도급 대표 '집유'에 검찰 항소
"수많은 인명피해, 증거인멸 시도에도 형량 낮아"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금품으로 광주 학동4구역재개발사업의 사업을 따낸 뒤 불법 재하도급하고, 붕괴참사가 벌어지자 관련 증거를 인멸한 다원이앤씨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19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다원이앤씨 대표 A씨(46)에 대해 항소했다.
A씨는 2018년과 2020년 광주 학동4구역재개발사업조합이 발주한 석면철거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문흥식 전 5·18민주화운동구속부상자 회장과 브로커 이모씨에게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지장물철거공사까지 수주 받은 A씨는 이를 재하도급하는 방식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해 학동4구역 철거 공사를 진행했다.
A씨는 2021년 6월9일 붕괴 참사가 발생해 17명의 사상자가 나오자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철거업체 등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본격화될 것으로 생각되자 참사 바로 다음날 B씨와 대응 방안을 논의, C씨에게 사무실 내 컴퓨터 본체와 하드디스크를 폐기하도록 시켰다.
이들이 폐기한 컴퓨터는 5대에 달하고 CCTV 저장장치도 모두 포맷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철거 업체 직원 2명에게도 징역 4~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학동 붕괴참사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브로커를 통한 A씨의 공사 수주와 붕괴사고가 무관하지 않은 점, 증거인멸 시도 등 범행 수법과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더욱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검찰은 부패 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고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소유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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