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최연소 김보미 강진군의장 불신임 결의안 상정철회…여론 역풍에
- 박영래 기자
(강진=뉴스1) 박영래 기자 =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34·여)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이 상정철회됐다.
결의안을 발의한 위성식, 서순선, 윤영남, 정중섭, 김창주, 유경숙 등 강진군의원 6명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우리는 본 뜻이 전도돼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고자 의장불신임 결의안을 철회한다"면서 "군민 여러분께 혼란을 야기하고 걱정을 끼친 부분에 깊은 사죄를 드린다"고 말했다.
불신임 결의안은 당초 16일 오전 10시 본회의서 처리될 예정이었다.
앞서 이들은 지난 5일 제출한 불신임 결의 사유로 △예결위 의사권 방해 △역대 최대규모 본예산 삭감처리 및 홍보 △의원 형사소송과 관련된 발언 △품위유지 위반을 내세웠다.
하지만 4‧10총선을 앞두고 지역정치권의 편가르기식 정치행태, 청년정치인 죽이기라는 비난이 확산하면서 안건상정 철회 가능성이 점쳐졌다.
2022년 5월 제9대 강진군의회 전반기 의장단 투표에서 전체 의원 8명의 만장일치로 의장에 선출된 김보미 의장은 1989년 12월생으로 전국 최연소 기초의회 의장이자 지방의회 개원 이후 최연소 여성 의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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