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참사 '불법 재하도급·증거 인멸' 업체 대표 '유죄'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 학동4구역재개발사업 브로커들에게 돈을 줘 사업을 수주한 뒤 불법 재하도급을 주고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증거를 인멸한 다원이앤씨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B씨(44)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C씨(38)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원이앤씨의 대표인 A씨는 2018년과 2020년 광주 학동4구역재개발사업조합이 발주한 석면철거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문흥식 전 5·18민주화운동구속부상자 회장과 브로커 이모씨에게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문 전 회장은 붕괴참사 철거업체 선정에 개입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이후 지장물철거공사까지 수주 받은 A씨는 이를 재하도급하는 방식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해 학동4구역 철거 공사를 진행했다.
A씨는 2021년 6월9일 붕괴 참사가 발생해 17명의 사상자가 나오자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철거업체 등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본격화될 것으로 생각되자 참사 바로 다음날 B씨와 대응 방안을 논의, C씨에게 사무실 내 컴퓨터 본체와 하드디스크를 폐기하도록 시켰다.
이들이 폐기한 컴퓨터는 5대에 달하고 CCTV 저장장치도 모두 포맷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김용신 부장판사는 "A씨가 계약 체결과 관련해 제공한 금품의 액수가 적지 않다. 다만 범행을 자백한 점을 고려한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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