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78명 개인 정보' 유출한 전 건보공단 직원 집유

광주지방법원./뉴스1 DB
광주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장기요양자 1600여명의 개인정보를 지인에게 누설한 전직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건보공단에서 과장으로 근무했던 2017년 1월쯤 광주 북구 소재 지인 사무실에 장기요양자 1678명의 개인정보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 문서엔 장기요양자들의 이름과 생년월일, 요양등급, 전화번호 등 정보가 담겨 있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건보공단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무단 이용하게 해 경위와 규모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