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재심 결정에 검찰 즉시 항고…이유는
광주고법 "심문방법 위법한 수사권 남용 해당"
검찰 "자백 경위에 위법한 수사방법 개입된 바 없어"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으로 중형을 선고 받은 부녀에 대한 광주고법의 재심 결정에 검찰이 항고했다.
광주고검은 11일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에 대한 광주고법의 재심개시결정에 즉시 항고했다고 밝혔다.
백씨 부녀는 2009년 7월6일 전남 순천에서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타 이를 나눠마신 백씨의 아내 최모씨를 포함해 2명을 살해하고, 주민 2명에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2012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당시 백씨 부녀가 15년 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이를 숨기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발표, 국민 공분을 받으면서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으로 불렸다.
살인, 존속살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씨 부녀는 광주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는 각각 무기징역, 징역 20년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검사는 '사형'을 구형했다.
광주고법은 지난 4일 이들의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아들이며 백씨 부녀에 대한 형을 집행 정지시켰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검사의 생각을 주입하며 유도신문을 하거나, 피고인이 의도한 내용대로 진술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영향에 관한 보상을 설명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며 "이런 신문방법은 진술의 임의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것으로 위법한 수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재심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재심 관련 규정,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비춰볼 때 재심사유에 대한 신중한 법리판단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살인 범행의 동기, 범행에 사용된 청산가리와 막걸리의 출처 등 증거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에 있어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살인 범행을 자백해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최초 범행을 자백한 경위에 위법한 수사방법이 개입된 바 없다"며 "법령이 정한 절차의 범위 내에서 재심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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