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에 3000만원 승진 청탁' 전현직 경찰 2명 구속기소

광주지방검찰청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지방검찰청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검경브로커를 통한 경찰 승진 청탁 비리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직 경찰관 1명과 전직 경찰관 1명을 구속 기소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9일 제3자 뇌물수수 교부 혐의 등으로 현직 경찰관 A씨(경정)와 전직 경찰관 B씨(전직 경정)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B씨로부터 돈을 받아 브로커 성모씨(62)에게 전달한 지인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경정 승진을 위해 B씨에게 부탁, 인사권자에게 전달해 달라며 3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돈을 받은 B씨는 C씨를 통해 브로커 성씨에게 전달한 혐의다.

성씨는 20여년 전부터 쌓은 고위경찰 인사들과의 인맥을 내세워 경찰인사에 개입하는 등 브로커 역할을 해왔다.

그는 코인 관련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탁모씨(44·구속 재판 중)에게 18억5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수사 무마를 청탁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성씨의 고위 경찰직·검찰 수사관에 대한 수사무마 청탁, 성씨의 경찰 인사 청탁 개입, 관급공사 부당 수주 의혹 등을 두루 수사하고 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