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 받고 코인사기범 중국 밀항 알선한 총책 검거
-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가상자산 시세조작으로 수천억원대 자산을 형성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코인왕' 박모씨(43)를 중국으로 밀항시키려던 밀항 총책이 해경에 붙잡혔다.
목포해양경찰서는 9일 오후 3층 소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총책 A씨를 이날 오전 부산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출국금지 명령이 내려진 가상자산 시세조작 업자 박씨로부터 2억원을 받고 밀항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 임원·브로커와 함께 코인 시세조작 사기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박씨는 지난해 6월 출국금지 취소 처분을 제기했지만 같은해 12월8일 최종 패소하자 중국으로 밀항한 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로 가기 위해 A씨와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박씨에게 밀항 낚싯배를 가진 40대 선장 B씨와 40대 선원 C씨를 소개했고, 이들은 지난해 12월14일 오전 전남 여수 소호항에서 낚싯배를 출항해 완도항을 거쳐 18일 진도 귀성항에서 박씨를 태우고 밀항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와 어선위치발신장치를 모두 끈 이들은 중국 측 영해로 이동하려했지만 기상이 악화돼 회항했다.
같은날 오후 출항 낚시어선의 V-PASS 위치가 소실되고 연락두절됐다는 신고를 접수한 서해해경은 항공기와 경비함정을 동원, 이들이 밀항을 시도하는 것을 파악했다.
해경은 어선을 특정한 후 홍도항으로 입항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오가는 곳이 아닌 한 선착장에서 이들 배가 누군가를 내려주는 것을 포착, 19일 오후 4시45분쯤 검문검색 과정서 헬기장 옆 폐어선을 모아둔 곳에 숨은 박씨를 긴급체포했다.
선장 B씨와 선원 C씨, 박씨는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해남검찰에 구속송치됐다. 박씨를 선착장 인근에 내려준 조력자 D씨는 현재 해경 수사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총책 A씨의 신원을 특정, 체포영장을 발부해 이날 오전 거주지인 부산에서 붙잡았다.
해경은 총책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밀항을 알선한 중간책에게도 출국금지 요청을 내리고 관련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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