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허벅지 돌찍기 살인' 피고인에 혐의 7건 적용 추가기소
광주지검 순천지청, 살인→강도살인 등 공소장 변경 신청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법 위반·공갈 등 4건 추가 기소
- 김동수 기자
(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검찰이 '여수 허벅지 돌찍기' 살인사건과 관련해 총 7건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당초 기소된 살인, 중감금치상 2건에 대해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을 하고 추가로 4건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살인을 '강도살인'으로, 중감금치상을 '강도상해 및 특수중감금' 3건으로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공갈,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4건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사건 피고인 A씨(31)를 살인죄 등으로 기소한 이후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추가 사건을 수사해왔다.
수사 결과, A씨가 2018년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피해자 B씨와 C씨에게 허위 채권 변제를 독촉하고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해 자신이 정한 생활규칙을 위반할 시 벌금, 각종 심판비의 명목으로 합계 2억9000만원을 갈취했다.
법률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했던 A씨는 C씨의 모친을 속여 민사소송 등 각종 법률 문제 해결을 이유로 6억3000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B씨와 C씨를 자신의 차량에 생활하게 하면서 킥보드 손잡이, 벽돌로 폭행을 가하고 서로 때리게 하는 가혹행위를 일삼아 받은 임금을 강취했다.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B씨에게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아 차량에서 숨지게 했다.
추가 기소된 7건에 대해서는 다음 공판기일에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확정·진행될 예정이다.
재판(속행)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중법정 316호에서 열린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살인죄 관련 재판에 추가 사건을 병합 청구할 예정으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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