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싸운 뒤 6개월 딸 아파트 15층서 던진 20대母 구속기소

광주지방검찰청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지방검찰청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가정불화로 남편과 다툰 뒤 홧김에 생후 6개월된 딸을 아파트 15층에서 던져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희선)는 살인 혐의를 적용해 신생아를 살해한 A씨(25·여)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6시20분 전쯤 광주 서구 금호동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 15층 베란다에서 생후 6개월 된 딸을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남편(35)과 가정불화로 다퉜고, 남편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남편에게 전화해 "아이를 던져버리겠다"고 말했고 집으로 돌아온 남편에 의해 경찰에 신고됐다.

아이는 아파트 화단에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A씨 부부는 지난 1일 오전 3시쯤에도 부부싸움을 하다 경찰에 가정폭력으로 신고됐으나, 출동한 경찰에 양측 모두 처벌 의사가 없다고 밝혀 사건화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영아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엄정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