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마을 사는 지적장애 여성에 성범죄 50대, 항소심 형량↑
1심 징역 3년6개월→2심 징역 4년…"형 낮아 부당"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한 동네에 사는 지적장애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늘어난 형량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A씨(50)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20일쯤 전남 장흥군의 피해자 B씨(50대)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집 보일러에 기름을 넣어주던 중 강제로 성추행을 했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B씨는 2012년 뇌경색으로 인해 7~8세 수준의 지적장애를 가지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A씨는 B씨가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지 몰랐다며 양형부당으로 항소를, 검사는 형량이 너무 적다며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항거가 불가능한 장애인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호소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모든 증거를 종합할 때 B씨가 지적장애를 겪는지를 몰랐다는 A씨의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며 "각종 양형 요소를 고려해보면 형이 너무 적어 부당하다는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이 인정돼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다시 정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같은 마을에 사는 주민 10명이 B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3월 B씨의 가족으로부터 '마을 주민들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개월간의 집중 수사를 벌였고, 일부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긴 바 있다.
B씨의 가족이 경찰 수사에 이의제기를 하면서 검찰이 해당 사건 수사를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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