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행안부 지방재정대상 '대통령상'…특교세 20억 확보

체납차량 단속시스템 구축 등 성과
정기명 시장 "징수기법 꾸준히 개발…조세정의 실현"

전남 여수시는 최근 열린 행정안전부 주최 '2023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단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여수시 제공)2023.12.21/뉴스1

(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여수시는 행정안전부 주최 '2023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 특별교부세 20억원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세출 효율화, 세입증대 등의 분야에서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한 단체 등을 포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수시는 △예산절감 △지방보조금 운용혁신 △세입증대(지방세·세외수입) 등 4개 분야 182건 우수사례 가운데 1~2차 사전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최종 1위를 차지했다.

우수사례는 '언제 어디서나 콕 잡는다! 대포차' 주제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시스템과 국토부 운행정지명령차량(일명 '대포차') 정보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점이 좋은 평가로 이어졌다.

번호판 영치단속을 하면서 대포차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적발 즉시 바퀴에 족쇄를 채워 차량을 점유 후 공매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포차를 정리했다.

정기명 시장은 "일선에서 묵묵히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 세무부서 직원들의 열정과 적극적인 징수 의지가 일군 결과"라며 "새로운 징수기법을 꾸준히 개발해 지방재정 확충은 물론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d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