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절한 여자친구 살해하고 안마시술소 간 해양경찰관 징역 25년
법원 "119 신고했으면 충분히 소생…장기간 격리해야"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화장실에서 여자친구를 때려 기절시킨 뒤 입막음을 위해 살해한 30대 전직 해양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준)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해양경찰관 최모씨(30)에게 징역 2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과 출소 후 특별이수 명령도 내렸다.
검찰은 '개선의 여지가 없다'며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시보 순경이었던 최씨는 지난 8월15일 오전 5시29분쯤 전남 목포시 하당동의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여자친구 A씨(30)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최씨는 교제한 지 2개월된 피해자 A씨와 함께 식당을 찾았고, 오전 3시20분쯤 말다툼을 하던 피해자를 뒤쫓아가 여자화장실로 들어갔다.
최씨는 그 자리에서 A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폭행했다. 피해자는 소리를 질렀지만 화장실에 다른 사람은 없었다.
최씨는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팔로 목을 휘감아 기절시켰고, 범행 사실이 들통날까봐 A씨를 끌어 용변칸 안으로 옮겼다. 오전 3시50분쯤 식당으로 돌아온 최씨는 음식값을 결제하고 여자화장실로 되돌아갔다. 이 때 피해자는 기절을 했을 뿐 살아있었다.
1시간 넘게 여자화장실에 있던 최씨는 오전 5시29분쯤 피해자가 깨어날 것을 두려워해 피해자의 입을 틀어 막는 등의 방법으로 살해했다.
국과수의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확인됐다.
범행 이후 최씨는 화장실 창문을 통해 도주했다.
경찰은 같은날 오후 4시쯤 사건 현장 인근 안마시술소에서 알몸 상태의 최씨를 긴급 체포했다.
해경은 수사과정에서 혐의가 드러난 점을 토대로 최씨를 파면조치했다.
최씨는 A씨가 기절 상태에 회복돼 경찰에 신고, 자신이 해경직에서 박탈될 것이 두려워 범행을 벌였다고 자백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어떤 경우에라도 보호해야 할 최고의 가치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했다"며 "피고인은 범행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임을 알면서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기간 피고인이 119 신고를 했더라면 피해자는 충분히 소생될 수 있었다"며 "피해자가 겪었을 극심한 고통은 상상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명백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도 평생 고통과 슬픔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 범행의 심각성과 중대함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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