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치사 연루' 논란 정의찬 "폭행 현장 없었고 지시도 안했다"
민주당 검증위 공천 자격 철회에 반발 …이의신청 절차 완료
전남대서 발생한 '이종권 고문 치사 사건'으로 실형 선고받아
- 김태성 기자
(해남=뉴스1) 김태성 기자 = 정의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보는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가 기존 공천 적격 판정을 '부적격'으로 뒤집은 데 대해 "검증 결과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신청절차를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정 특보는 "과거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돼 언론 등에 보도가 나오자 갑작스레 검증위를 개최해 '부적격'판정으로 번복했다"며 "이는 현행 당헌 당규 어디에도 없는 절차상 하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소명할 어떤 소명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며 검증위 결정을 수용할 수 없기에 당에 이의신청을 마쳤다고 밝혔다.
정 특보는 이의신청 제기 사유에 대해 당 특별당규상 제22대 국회의원선거후보자선출규정'예외없는 부적격 결정사유'에 대해 심사오류를 지적했다.
정 특보는 "이는 2002년 12월 공안사건으로 분류돼 사면복권 받았기에 해당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검증위는 사면권의 효력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제한 할 수 없는 위헌적 해석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사건 당시 폭행현장에 없었으며 폭행을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재명 당대표 특보이기에 더욱 집요한 공격을 받고 있다"며 "정치세력 교체와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흐름을 사실관계 왜곡과 악의적인 여론몰이로 거세하려는 사실상 역차별이다"고 항변했다.
정 특보는 "민주당 검증위는 일부 보수언론의 악의적 보도에 흔들려서는 안되며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당의 위상을 높이고 정상적인 검증위 기능을 수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총선에서 전남 해남·완도·진도 출마를 준비 중인 정의찬 특보는 지난 14일 공천 적격 판정 이후 과거 전남대에서 발생한 '이종권 고문 치사 사건'에 관여해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hancut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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