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도 가담' 불법 도박사이트서 100억 자금세탁한 34명 기소
현직 의사도 '세금 안 내려고' 대포통장 빌려 사용
금송아지 등 금 200여돈·명품, 범죄수익 7억원 압수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국제PJ파 조직원과 함께 온라인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100억원대 자금세탁을 한 조직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에 따르면 100억원대 도박사이트 자금세탁 범죄를 벌인 국제PJ파 조직원 A씨(27)를 비롯한 5명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 가담한 29명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등 34명을 기소조치했다.
구속 기소된 5명은 지난해 7월부터 9월 사이 불법 도박사이트 총책 등으로부터 도박자금에 대한 자금세탁을 의뢰받고 107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자금세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대포통장을 인수한 뒤 도박자금을 2~3차례에 걸쳐 다른 대포통장으로 분산 이체, 출금하는 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가담자 B씨(23) 등 불구속 기소된 29명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A씨 등 자금세탁 일당에게 86개의 계좌를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계좌를 빌려주면 한달에 100만원에서 150만원을 주겠다는 조직의 제안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붙잡히지 않은 2명은 지명수배됐다.
이와 별도로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자금세탁을 벌인 현직 의사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이비인후과 의사인 C씨는 2021년 11월쯤 코로나19 사태로 환자가 급증해 수익이 늘어나고 내야될 세금도 늘자 허위직원을 등록해 월급을 주는 것처럼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자금세탁 조직원 3명에게 돈을 주고 계좌를 빌린 뒤, 범행을 저질렀다.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검찰은 특정 계좌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과 자금 세탁 범행에 이용된 정황을 포착, 이 계좌와 연결된 약 470개의 계좌를 추적해 자금세탁 범행을 밝혀냈다.
또 이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현금 3억4500만원, 금송아지 등 200여돈의 금붙이, 1억2000만원 상당의 명품 등 7억원의 범죄수익을 압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박사이트 운영 및 자금세탁 일당과 같은 조직범죄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범죄는 절대 돈이 될 수 없다'는 명제를 위해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박탈하겠다"고 말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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