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증거 없었던 고흥 주택 60대女 사망…범인은 '남편'이었다

경찰은 '상해'·검찰은 '살인'·남편은 '억울함' 주장
과학수사기법 동원…32년 사실혼 아내 죽여, 징역 12년

광주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32년간 함께 살던 아내의 죽음을 두고 검찰과 진실공방을 벌이던 70대 남편이 결국 '살인'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초기 수사를 맡은 경찰이 살인이 아닌 상해로 결론냈다가 검찰의 보완 수사로 '살인 혐의'가 적용됐고, 남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국민참여재판까지 신청해 법정다툼을 벌였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징역 1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4일 오후 6시에서 다음날 오전 2시 사이, 전남 고흥군의 자택에서 32년간 함께 살아온 사실혼 관계의 아내 B씨(66·여)를 목 졸라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사건 전날 A씨가 아내를 때린 건 맞지만, 살인을 저질렀다는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상해 혐의를 적용, 지난 2월 불구속 송치했다. 법원도 경찰 수사 단계에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부검에서 B씨의 사인이 '목졸림에 의한 질식사'로 확인되고, B씨의 손톱에선 A씨의 DNA가 검출되는 등 방어흔이 존재하는 것을 파악했다.

또 A씨에 대해 법의학 감정의 의뢰한 뒤 심리를 분석한 결과와 금융계좌내역, 관련 전과 기록 등을 토대로 A씨를 상해가 아닌 살인죄로 기소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재판이 예정된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 재판은 광주지법으로 넘어왔다.

재판부는 A씨와 검사의 의견, 피고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일반 재판으로의 진행을 결정했다.

재판은 A씨 진술의 신빙성과 과학수사기법의 증거 효력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 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건 당일 혼자 술을 마셨고, 새벽에 깼는데 아내가 제 양손을 잡고 숨을 쉬지 않았다"며 "너무 놀라서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었다. 집밖으로 뛰쳐나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요청, 119에 신고를 하게 됐다. 검찰이 정확한 증거도 없이 나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한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유형력을 행사했고 과거 경제적인 이유로 갈등을 겪다 폭행을 저질렀다는 점, 다른 변수가 없는 상황인 점 등을 종합해보면 공소사실이 부합된다"며 징역 20년형을 구형했다.

법원은 A씨가 B씨를 살해한 것으로 결론 냈다.

각종 증거와 증인 진술, 피고인 심문 등을 검토한 재판부는 이 주택의 담장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구조인 건 맞지만 외부침입의 흔적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가 외출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집 안에는 이들 부부만 유일하게 머물고 있던 점 등을 토대로 A씨가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의 주장대로 피해자의 온몸에 상처가 있고, 피해자의 손톱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된 것은 '일상적이지 않은 방어흔'인 것으로 파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와 이혼 후 다시 사실혼 관계로 지내왔지만 피해자의 대출금을 모두 부담하는 등 여전히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이 남아 있었다"면서 "모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살인 동기가 전혀 없지 않았고, 술에 만취해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stare@news1.kr